강아지 고양이 총 1256마리 굶어 죽인 60대, 징역 3년

2023. 5. 11. 15:11gonzo's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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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년 2월~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양평에서 번식 농장주로부터 강아지와 고양이를 받아온 60대 이씨.

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아이들로 판매되지 않는 동물들이었다. 

강아지 1243마리, 고양이 13마리에게 물과 사료를 급여하지 않아 모두 굶어 죽였다.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강아지를 찾다가 현장을 발견해 신고되어 3월 31일 기소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범행 현장은 쓰레기와 오물, 시체가 뒤섞여 있었고 극심한 냄새가 났다. 무고한 생명이 고통 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모든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 선고에 대해 최초의 동물보호법 법정최고형이라 의의가 상당하다며 동물 학대를 엄벌하는 첫걸음이고, 법정 최고형 선고가 누적되어야 법정최고형 자체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몇마리도 아니고 1256마리. 말이 되는 일인가 싶으면서 현실로 일어난 이런 일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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