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3. 10:01ㆍGonzo's life
5월달로 2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9월 한달간 단기 계약직을 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어 신청 하고 왔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자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으로 연락하면 상황에 맞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류와 해야할 내용들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 전 해야할 사항
- 이직 확인서 처리
- 근로자격 상실 신고
-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사전 제출
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격 상실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어플로도 가능하다.
수급자격 신청 자체가 이직확인서, 근로자격 상실 신고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고용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해두고 수시로 신청이 되는지 확인했다.
워크넷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구인구직 등록은 미리 해두었고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되었을 때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다.
신청은 굉장히 간단하다.
계약종료로 수급을 받는다면 상실코드 45번 아님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을 완료하면 위와 같이 알림톡을 받게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했어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까지해야 완료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미리 해가면 빠르게 처리 받을 수 있다.
내 담당 센터는 서울남부고용센터.
수급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지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바닥의 안내선을 보고
내 상담 창구를 잘 찾을 수 있다.
동 별로 상담 창구가 다르다.
신분증 제출하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한다.
나는 1개월 계약직이어서 별도로
해당 회사 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메일로 전송해주었다.
완료되면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준다.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할 날짜가 적혀 있다.
해당 날짜에 센터에 와서 설명을 듣고 첫 수급을 받게 된다.
집으로 돌아오니 고용보험 어플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가
심사중으로 바뀌었고, 하루 더 지나니 처리완료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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